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다수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분류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약심 3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약계 대표 4명을 제외한 의료계 대표 4명과 공익위원 4명 등 8명이 이 안건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당초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의약계 모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약심을 열어왔지만, 사실상 합의가 힘들다고 보고 앞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약과 일반약을 나누는 의약품 분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재로 분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1일 회의에서 변비약 '듀파락 시럽', 위장약 '잔탁'과 '가스터디정' 인공눈물 등 4개 품목에 대해 일반약 전환 가능 전문약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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