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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 추진

김부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 추진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심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면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사회복지요원은 공익단체나 시설에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와 요양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내의 범위가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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