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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수사권 조정' 형소법 통과

국회 본회의, '수사권 조정' 형소법 통과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권을 갖되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초 사개특위가 합의한 법무부령 대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찰청의 홍만표 기조부장과 김홍일 중수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수사지휘 사안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반발해 어제 사의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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