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진통제로 잘못 표시된 소화제 사용중지

진통제로 잘못 표시된 소화제 사용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소염진통제 '바렌탁주'를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고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식약청은 경남 지역의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유란탁주가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신고를 받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약회사는 바렌탁주의 포장 작업을 마치고 남은 라벨이 유란탁주에 붙은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청은 잘못 표시된 제품이 얼마나 유통됐는지 조사하는 한편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