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자본 인수해 상장폐지 '기업사냥꾼' 구속

무자본 인수해 상장폐지 '기업사냥꾼'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46살 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2006년 무렵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돼 있던 업체 2곳을 돈을 빌려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인수대금 80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두 업체는 결국 자본 잠식상태가 돼 지난 2008년과 지난해 각각 상장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