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게 다른 자치단체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발생한 환급금 정보를 전체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번 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세 환급금이 생기면 다른 지자체에 체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없으면 바로 지급하고 있으면 압류나 징수를 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지방세와 국세, 관세 환급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연간 최소 3백억원 정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환급금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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