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바꿔치기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 업주를 도피시키고 속칭 바지사장을 대신 입건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피의자 동행보고서 등을 위조해 불법 게임장 업주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남모 경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의 범행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에 치명적 오점을 남겼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남 경사와 함께 공문서위조 등에 가담한 조모 경사에게는 징역 10월을, 남 경사에게 게임장 업주를 바꿔달라고 부탁한 진모 경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게임장 업주인 55살 김모 씨는 지난 2007년 경찰에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영등포 경찰서 진 경감에게 업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부탁했고, 진 경감은 남 경사에게 다시 부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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