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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불가'라더니…성범죄자, 전자발찌 끊어

<앵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다던 최신형 발찌였습니다. 법무부가 난처해졌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2일) 저녁 5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 보호관찰소는 중앙 관제센터로부터 성폭행 전과자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폭행 전과자 39살 홍 모 씨가 의정부 녹양동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겁니다.

급히 출동한 보호관찰관들이 10여 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홍 씨는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의정부 보호관찰소 직원 : 10분 안에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주방법의) 경우의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홍 씨가 잘라낸 전자발찌는 지난해 말 도입된 최신형이었습니다.

기존 전자발찌보다 금속재질의 강도를 4배 이상 강화해 훼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무부가 적극 홍보했던 제품입니다.

[웬만하면 안 끊기게 만들었는데 정말 작정하고 끊으려고 하면 (막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보강되긴 했습니다.]

그제 대구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비롯해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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