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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김해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보해저축은행의 전 행장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윤여성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또한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이 사업의 시행사 대표로부터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어제(22일) 오후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뒤, 어젯밤 11시 20분쯤 귀가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2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이 은행의 전 행장 박종한 씨를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대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자수의사를 밝힌 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다가 대기 중이던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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