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이 지난 2월 영업정지에 앞서 억대의 예금을 사전인출했지만 환수 대상에선 제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박 회장의 부인 이 모씨가 2월 8일부터 14일까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등에서 총 2억7천여만 원을 사전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박 회장의 부인이 명백한 사전인출을 했지만 검찰이 사전인출 시점을 ܊월 16일 오후 8시 반 이후´로 한정하면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축소 은폐 수사라고 우 의원은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895개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일부 회사에 대해선 계좌추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