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환급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종부세법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상급심에 항소해 상급심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종부세 계산방법 잘못…초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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