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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계산방법 잘못…초과 징수"

법원 "종부세 계산방법 잘못…초과 징수"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환급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종부세법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상급심에 항소해 상급심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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