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피난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결정됐습니다. 한달에 10만 엔, 우리돈으로 13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도쿄 유영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난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으로 한달에 10만 엔, 우리돈 1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체육관 같은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에게는 고통이 더 큰 점을 감안해 한달에 2만 엔씩 추가지급하고, 40여 일간 옥내대피를 한 주민들에게도 10만 엔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만일 사고 발생 6개월 뒤에도 계속 이재민 생활을 할 경우 1년까지 월 5만 엔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배상액 산정기준은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고했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현재 약 9만 6천 명의 원전사고 이재민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신적 피해 배상액만 5백억 엔, 우리돈으로 약 6천 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이재민들의 상당수가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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