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군 복무자만 해당됐던 전직 지원교육 대상에 10년 미만의 의무 복무자도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10년 이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군인에게도 전역전 1년 범위에서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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