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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회장 비자금 배상판결 일부 파기

현정은 회장 비자금 배상판결 일부 파기
대법원 3부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고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중 일부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외 나머지 계열사 부당지원, 한라 건설에 대한 지원, 비자금 조성에 대한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이던 정 회장이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비자금 290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상속자인 현 회장과 전직 임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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