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고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중 일부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외 나머지 계열사 부당지원, 한라 건설에 대한 지원, 비자금 조성에 대한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이던 정 회장이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비자금 290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상속자인 현 회장과 전직 임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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