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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원리금 분할 상환' 소득공제 적용

<8뉴스>

<앵커>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게 흔한 우리 살림 구조에서는 이렇게 집 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빚더미에 올라 앉는 집주인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가계빚 수준에 빨간불이 들어온지 벌써 오래입니다. 당국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연이율 5%에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김 모 씨.

이 금리 그대로 간다 해도 10년 동안 이자로만 7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대출자: 집 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벌어서 갚아도 이자만 내고 있는 건데, 원금은 그대로니까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막막하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 4월 기준 368조1000억원.

한 달에 3조원 넘게 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정성태/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담보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융당국의 규제가 생긴다면 원금을 갚아야 되고 가계 수지 악영향으로 이어져서 가계 파산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빚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신규대출과 기존대출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없애거나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리금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이자비용 가운데 일정부분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가계빚 상환을 유도하는 강도 높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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