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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10억원 배상 판결' 불복 항소

전두환 전 대통령 '10억원 배상 판결' 불복 항소
남은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에 수 백만 원짜리 인지가 붙은 항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등은 두 사람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붙은 인지대금은 약 6백8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판결 확정 전에라도 10억원의 지급을 임시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이학봉 전 의원이 소유한 서울 역삼동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지만 지난 1월 기준으로 1천672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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