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된 입양 대기 중인 아동의 프로필이 소개하는 '입양 대기아동 가정 찾아주기 캠페인' 광고와 관련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입양을 홍보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 아동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인권위가 해당 광고의 방영 주체인 한국입양홍보회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나왔습니다.
광고는 지난달 30일부터 기독교방송에서 하루 3차례 방영됐는데 입양 대기 아동의 가명, 성별, 특징 등이 공개돼 아동 초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권위 "입양아 TV광고 인권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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