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자기가 살고있는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채용될 당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말, 학교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이 모 양이 아파트 경비원 65살 김 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비원은 택배가 왔다고 학생을 속이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하로 유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 양은 별다른 의심 없이 김 씨를 따라갔습니다.
이 양은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김 씨는 며칠 뒤 경비원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이)중국 간다고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안갔던데요. 전화를 꺼놓고 연락도 안되더라고요.]
한 달 만에 뒤늦게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강간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도 경비원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비협회를 통해 고용하는 경비원과는 달리, 관리사무소가 직접 채용하는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과기록을 조회할 필요가 없어 벌어진 일입니다.
[권해득/한국경비협회 사무국장: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전에) 전과 조회와 같은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내용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비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원 조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