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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테니스장 부당사용료 징수 개선 권고

권익위, 공공테니스장 부당사용료 징수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테니스장이 일반인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수도권 공공테니스장 6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2곳을 제외한 민간 위탁운영 테니스장 4곳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A테니스장은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은 휴일에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했고, 서울의 B테니스장은 서울시 조례보다 시간당 3천원에서 5천원을 더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 개선을 요구했으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195개 지자체에 자체 점검과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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