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타이어 효율 등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운행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자 오는 11월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생산·수입되는 교체용·신차용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1∼5 등급화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전체 운영을 맡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경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연간 35만 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2천517억 원가량의 수송용 연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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