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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전관예우 금지 강화 추진

이인기, 전관예우 금지 강화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재직 중에 업무 관련 기업에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 "일부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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