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 면탈 사유로 교도소에 간 사람들에 대해 병역감면을 해주도록 한 법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통해 "병역 면탈 사유 수형자는 병역 감면 배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징역 6월 이상을 받은 사람은 보충역이나 제 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병무청은 또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14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으며, 부정행위 의심자는 병역처분 변경을 보류하고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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