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1만4천장 무효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1만4천장 무효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 상당수가 무효처리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명인 명부를 심사한 결과 전체 서명 8만5천장 가운데 16.4%인 만4천장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중복서명 등의 문제로 무효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서명수는 7만천장으로 감소해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8만천855명보다 만천장 가량 부족해졌습니다.

서울본부는 오는 22일부터 닷새 동안 추가서명 기간에 부족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발의를 하지 못하게 되며, 이때는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만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서울본부 측은 "서명 부족이 주민발의 운동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추가서명 기간에 무효율을 감안해 1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