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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 후순위채 구제 추진…100억 손배소

<8뉴스>

<앵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릴 처지에 있던 투자자들에게 일부나마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후순위채권 전액 보상하라!"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저축은행과 금감원, 국가 등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봉건/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후순위채권을 전혀 모르는 노령층과 정말로 어려운 민초들에게 공모해서 사기 판매를 했는데 100%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이들 후순위채 피해자를 직접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은 원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채권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변제 순위가 밀려 사실상 전액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후순위채를 판매한 저축은행이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면 후순위채를 일반채권으로 전환해주기로 한 겁니다.

[안종식/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의 귀책으로 판정했을 경우에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권고를 하는데, 양자간의 주장이 틀리다면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후순위채권에 비해 일부나마 채권 회수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후순위채 피해자는 부산저축은행 1680명을 비롯해 모두 3470여명, 금액으로는 1230억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8월 말까지 후순위채권 피해 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심사에 들어갑니다.

(영상취재: 설민환, 영상편집: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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