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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기밀 유출자, 기무사가 이미 부적격판정"

군 신원조사·관리 시스템 허술에 비판 제기

기무사가 출입 부적격자 판정을 내린 이가 버젓이 군 핵심시설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나 군의 신원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초 검찰은 2005년 3월 정부ㆍ기업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N사에 취직한 김모(43)씨가 같은 해 12월 합참의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뒤 지난 3월 정직처분 이전까지 각종 국가기밀을 빼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인 S사는 2007년 3월 김씨를 비롯해 합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무사에 신원조사를 요청했다.

기무사는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들며 S사에 `출입 부적격자'로 통보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9차례나 합참을 드나들며 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와 합참간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고, 기무사도 부적격자 통보를 내린 김씨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허술한 군의 신원 조회ㆍ관리 시스템 속에서 최근 5년간 합참 및 방위사업청 전산실에 17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12일 "기무사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는데 이는 기무사의 신원 조회 및 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또 출입 통제 지역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소한 출입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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