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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원치료 바람직하다면 치료감호 기각"

"심신장애인 치료ㆍ사회안정 제도 다양해져야"

법원 "통원치료 바람직하다면 치료감호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강도미수 혐의를 받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 27살 최모 씨에 대한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약물 투여 등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 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지만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감정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는 당사자를 강제 수용해 자유를 박탈하는만큼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심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최 씨는 지난해 7월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소 앞에서 행인을 때리고 현금 14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치료감호가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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