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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내놔' 아버지 상습폭행 패륜아 징역형

'용돈 내놔' 아버지 상습폭행 패륜아 징역형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용돈을 안준다며 70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아버지를 폭행한 게 처음이 아니고, 피해자가 ´아들과 떨어져 살고 싶다´고 진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동대문구의 자신의 집에서 73살 아버지에게 교통비 5천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려쳤으며, 다음날에도 ´멀쩡한 세탁기를 내다버렸다´며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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