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 재건축할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고도지구, 문화보전지구 등에 묶여 5층 이하 저층으로 정비사업을 해야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를 80% 이하로 지어야하고, 재건축때는 60% 이하를 지어야 하는데, 이 규정이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또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연차별 매입계획을 세워 자체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5층 이하 재건축·재개발 주택 규모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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