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을 살해한 일본인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 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한국 여성의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일본 검찰의 항소 포기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 이누마 씨는 2009년 6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한국 여성 강 모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