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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사건, 합의로 끝나지 않을 것

스트로스-칸 사건, 합의로 끝나지 않을 것

뉴욕 소피텔 호텔의 여종업원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재판이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처럼 유죄인정 합의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전망했다.

성폭행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고소인도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 재판을 진행할지, 혹은 합의를 유도할지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목격자나 범행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건은 더 복잡해진다.

고소인과 피고인간의 진술은 엇갈리고 사건에 대한 조사는 수주, 혹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고소인이나 피고인 간에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의 처벌을 감경해주거나 아니면 재판을 계속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 피고인인 스트로스-칸은 국제기구의 수장인데다 프랑스 대권후보일 정도로 세계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이다.

여종업원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건 담당인 맨해튼 지방검찰청도 만만치 않은 자존심을 가진 곳이다.

사이러스 배니스 검사는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돼 아직도 40년간 이 업무를 맡았던 전임자 로버트 모겐터의 조언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미국 내에서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사건들을 배당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각국 언론의 관심도 크다.

그리고 이처럼 유례없는 큰 사건의 경우 유죄인정 합의를 포함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전략들이 영향을 받게된다.

아직까지 피고인이나 검찰 측의 사건에 대한 입장은 강경하다.

스트로스-칸 측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법률팀을 고용,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고소인인 호텔 여종업원의 모든 신상과 과거를 낱낱이 파고들어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측도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사임한 스트로스 칸이 이전에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왔기 때문에 기소에 필요한 조사시간을 여유있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일주일만에 스트로스-칸을 기소했다.

일반적인 성폭행 관련 사건의 경우 공판에 가기 전에 유죄인정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고인이나 검찰 모두 자존심이 걸린 문제여서 간단히 풀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스트로스-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은 처벌을 줄여주는 것으로 조용히 합의하는 형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검사는 "이 사건은 공판까지 갈 것"이라면서 "검찰은 교도소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라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 측도 여성을 강간하려 했다고 인정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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