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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값 등록금 집회 금지' 통보"

"경찰 '반값 등록금 집회 금지' 통보"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반값등록금 국민촛불대회를 열기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집회금지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넷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경찰이 '대로변이고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 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보편적 복지, 교육복지를 바라는 민심을 억누르려고 불합리한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비판하며 다시 집회 신고를 낸 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문화제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록금넷 등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며 7일째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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