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예약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느슨한 위약처리 기준 때문에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3곳을 운영하는 충주시의 경우 지난달 자연휴양림 예약취소가 270여 건에 달했으며,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소선암 자연휴양림도 지난 달 60건의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자연휴양림이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이용 당일 3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100% 숙박료를 돌려받기 때문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위약금 관련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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