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이우희 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포천경찰서 소속 35살 김모 순경에 대해 징역 4월 자격정지 6월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18살 용의자에게 가한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김 순경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용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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