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로 59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부안의 자신의 집 화단에서 승인 없이 양귀비 86그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의 부인은 경찰 헬기가 항공 단속을 하자 양귀비를 뽑아 집 근처 바닷가에 버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입건된 또 다른 김 모 씨는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76그루를 키우다가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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