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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타이완 식품 잠정 수입보류

식약청, 타이완 식품 잠정 수입보류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첨가된 타이완산 음료수 파동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타이완산 관련 식품의 수입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타이완 정부가 스포츠 음료와 과일주스 등에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식품혼탁제로 첨가한 업체들을 공개하고 관련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입니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혼탁제 함유 가능성이 높은 음료나 잼, 시럽, 젤리 등과 캡슐, 환, 정제, 분말 형태의 제품에 대해 잠정 수입신고 보류 조치했다면서, 지금까지 관련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이완 정부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물질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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