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비율이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만9천여 명 가운데 1%에 해당되는 2천960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방공무원 대비 징계인원 비율은 2007년 0.6%에서 2008년 1.03%로 높아진 뒤 2009년 0.94%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유형별로는 파면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이 49명, 강등 15명, 정직 430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유별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유용, 공문서 위변조, 직무유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지방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구했지만 행정 절차 등을 밟는데 시간이 걸려 이번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율 6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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