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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 험로 예고

노동계 "사용자 책임 회피", 경영계 "계약질서 훼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 험로 예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7일 사내하도급(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익위원원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이 커 향후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과 책임성이 빠져 있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도급계약 및 시장경제의 본질을 무시한 방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안은 원청 사업주가 사용자성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 투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가이드라인은 자칫 사용자들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는 매뉴얼로 악용할 소지가 큰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노사정위 논의에 계속 참여할지, 아니면 다른 대화 틀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공론화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안의 경우 도급계약의 본질이 무시된 채, 원청기업에게 사내협력업체 근로관계에 개입토록 권고한 것으로 시장경제 체제아래서의 계약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제시된 공익위원안은 원청기업이 수급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와 연대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보장부터 고용안정까지 사실상 사용자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원청기업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기업 노사협의회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것은 자칫 막연한 기대심리를 가지게 해 현장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공익위원안이 원청 사업주의 이익이 많이 나면 하청 사업체의 기여도를 고려해 하청업체와 성과를 나누도록 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대기업의 집단 반발로 난항을 겪는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을 일부 도입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시장선진화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등 차별개선,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에 발족돼 1년간 운영된다.  위원회는  발족 이후 전체회의 6회, 공익회의 9회 등을 개최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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