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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회사에 지분없어"

"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회사에 지분없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지분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이 주식 50 퍼센트를 소유한 실질 주주라고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에게 건넸다는 120억원은 애초 재우씨를 통해 조성된 불법 선거자금으로, 회사설립을 전제로 한 돈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초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조카의 회사를 되찾아 미납한 추징금을 내겠다고 해 이번 판결에 따라 일부 추징금을 추심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후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건네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게 했는데,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 9천만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가 공동소유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며 각하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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