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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은 애교'…세금체납자 조사해보니

<앵커>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안내려고 짜낸 꼼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위장이혼은 흔한 일에 속하고, 아버지 유언장까지 조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임대료를 받던 건물을 판 뒤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세청 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인과 짜고 서류상 이혼을 한 뒤 부동산을 판 돈과 주식 등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가짜 이혼을 한 사실이 드러나 체납세액 10억 원이 압류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섬유업체 사장 B씨는 양도소득세 31억 원을 안 내려고 아버지의 유언장까지 조작했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도입한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두 달만에 고액상습체납자 727명으로부터 3천 225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환/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소비지출현황, 또는 부당한 가장의 재산이전행위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체납혐의가 높은 그런 사항을 등급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2천 9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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