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빚을 갚지 못하면 캐나다에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35살 홍모 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양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캐나다 밴쿠버에 아파트를 빌려놓고, 양 씨로부터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 21명을 고용해 현지 남자들에게 성매매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또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연 백 2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여성을 캐나다로 보내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송금받았으며, 성매매 여성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의 40%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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