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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고엽제 피해 지원, 미군이 한국보다 길어

DMZ 고엽제 피해 지원, 미군이 한국보다 길어
미국 정부가 19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보상 미군의 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DMZ에서 근무한 미군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보훈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한국 고엽제 피해 미군 지원법'에서, '1968년 4월부터 1969년 7월까지 DMZ 인근 부대에 근무한 군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피해보상을 '197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군인'으로 2년 확대했습니다.

이는 1970년 7월 31일까지 DMZ에 근무한 군인을 고엽제후유증 피해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보다 1년 이상 더 긴 것입니다.

즉, 1970년 8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같은 DMZ에 근무했더라도 고엽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은 정부 규정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만, 한국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과거 발표된 고엽제 살포기간 이후' 추가로 고엽제가 살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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