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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 공장 방화 30대 남성 입건

보험금 타려 공장 방화 30대 남성 입건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윤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오산시 갈곶동 에어컨설치 공장에 들어가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2억2천여만원 상당의 에어컨과 기자재 등을 태운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는 사업을 하며 진 4천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억4천만원의 화재보험에 들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는 못했다.

경찰은 윤씨 공장과 이웃한 공장에 설치된 CCTV에서 윤씨와 비슷한 체구의 범인이 시너 통을 들고 공장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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