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마를 직접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먹은 혐의로 태국인 32살 P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스리랑카인 33살 L 모 씨 등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P 씨 등은 포천과 양주 등 경기도 일대 공장 기숙사에서 대마를 담배와 함께 피우거나 태국 전통 음식에 섞어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P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대마 종자 20개를 경기도 포천의 야산에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공장 주변에서 대마를 키우던 P 씨는 지난 3월부터는 자신의 집 화분에 키우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P 씨가 대마 종자를 구하게 된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함께 대마를 피운 외국인 근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대마 상습 흡연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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