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 회사들에게 약값을 내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약값 인하 처분을 받게 된 제약사는 모두 7곳입니다.
동아제약과 구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종근당 그리고 한미약품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들 제약사의 131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약가 상한선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가 인하가 확정된 뒤 2년 안에 같은 회사가 또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기존 인하 폭의 100%까지 추가 인하도 가능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약가 상한액을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뒤 처음으로 적용된 겁니다.
이번 결정은 한 달 동안 해당 제약사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오는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