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당 지도부가 9.11 사태 이후 제정돼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애국법의 일부 조항을 4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러 용의자의 새로 파악된 전화번호에 대해 영장 추가 발부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테러 용의점이 있는 외국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수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내부자료에 접근권을 인정한 조항 등 애국법 3개 항이 아무 수정 없이 4년 동안 시효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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