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투기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강동구 고덕ㆍ강일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4곳의 불법 보상투기 등을 막기 위해 투기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각 지구별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현장 감시단을 투입해 보상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벌통 반입,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정부는 관할 국세청과 지자체에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와 인근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 투기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람공고 이후 설치한 벌통,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 5차 보금자리지구 투기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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