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바닥교체와 운동장 그늘막 공사를 실시한 시내 360개 학교를 감사한 결과 32개교에서 하자 또는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낭비된 예산 9천889만여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모두 34명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대상 교실 수를 부풀려 설계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행정직 7급인 A 씨를 형사고발과 함께 중징계 처분하고, 감독자 등 3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경고 처분할 방침입니다.
시교육청은 또, A 씨와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축업체 대표도 함께 고발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후 부실 시공이 이뤄진 8개 학교 공사를 재시공하게 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재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향후 시교육청 관련 공사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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