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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중 출동한 경찰폭행 40대 법정구속

부부싸움중 출동한 경찰폭행 40대 법정구속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한 A(4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진실을 호도하고 있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 구형량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 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장모씨를 의 멱살을 잡고 장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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