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열사에 거액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국내 1위 닭고기업체인 마니커 회장 한 모씨와 부회장 서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동두천의 닭가공 공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69억8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은행 채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강남 도곡동의 고급빌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서 이 빌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사들이는가 하면 땅과 주식 매수 등에 법인 자금을 동원하는 등 모두 13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씨는 특히 회계감사 직원에게 18개의 비자금 전용 차명계좌로 돈을 관리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개인금고처럼 이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씨는 또 지난 2008년 9월 도곡동의 고급빌라 건축사업을 위해 자신이 세운 건축시행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담보와 이자 없이 회사 자금 105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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