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 61살 유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으로 재직했으며, 금감원을 퇴직한 뒤에는 모 캐피탈회사의 감사와 부사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한 저축은행 고문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3일 오전 유 씨를 체포했으며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비리 혐의로 체포·구속되거나 기소된 전·현직 간부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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